2015년부터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용인시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역별로 개최 중인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설명회'를 홍보했다.

지난 7월말 시행된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송전탑과 변전소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을 담은 것으로 송전선로의 경우 765㎸는 1㎞이내, 345㎸는 700m 이내이며 변전소는 765㎸는 850m 이내, 345㎸는 600m 이내로 용인시의 경우 3만1천여 세대가 보상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지난 9월 1일부터 모현면, 원삼면, 양지면 등 지역별로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2014년 10월까지 지원사업 종류별 신청서를 접수해 2015년부터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용인시는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지원사업 안내와 주민설명회 일정 등을 게시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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