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검사에서 음성 반응…모발검사 진행 중

▲ 가수 조덕배가 대마, 필로폰을 복용한 혐의로 체포됐다. ⓒL&P엔터테인먼트

가수 조덕배가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체포됐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대마, 필로폰을 복용한 혐의로 가수 조덕배(55)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초를 각각 3차례, 1차례씩 넘겨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조 씨가 마약을 복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다음, 조 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 씨는 소변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음성 반응을 보였으며, 검찰은 추가로 모발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조사에서 조 씨는 마약 복용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조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거쳐 결정된다.

또한 구속이 확정되면 검찰은 조 씨에 대해 마약을 입수한 경위, 구체적인 복용 횟수와 시기 등을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의 마약 혐의에 관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단발성 사건이어서 다른 연예인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씨는 1991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되는 등 4차례에 걸쳐 대마관리법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 또 2003년에는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실험용 유리대롱을 통해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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