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등 28개 법안 처리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과 `한-독수교 120주년 기념 양국 우호협력증진 결의안' 등 29개 안건을 처리하고 100일간의 회기를 종료하면서 16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폐회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과표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7%에서 25%로 각각 인하하되, 2005년 1월 사업분부터 발생하는 법인세에 대해 적용된다. 국회는 또한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가결시켰다. 한편 국회는 10일부터 30일간 회기로 임시국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 농어민 피해보상및 농어촌 지원대책 관련법, 정치개혁 관련 입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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