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사 착수…위법 사실 적발시 검찰 고발 예정

▲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등 자산가 20여명이 사전 신고 없이 국내에 5천만 달러의 외화를 국내에 반입해 금감원이 수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OCI 이수영 회장 등 재벌총수를 포함한 자산가 20여명이 국내에 5천만 달러(한화 약 522억원) 규모의 증여성 자금을 반입해 금융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달러 이상의 증여성 자금을 반입한 국내 입금자들의 서류를 최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건네받아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증여성 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로써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달러 이상 금액을 들여올 때에는 반드시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적발된 국내 입국자들은 반입자금을 투자수익금, 임금, 부동산매각대금 등이라고 밝혔지만, 사전에 해외투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입수된 국내 입금자 명단에는 신격호 회장, 이수영 회장, 대아그룹 황인찬 회장,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자녀, 경신 이승관 사장, 카지노업자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국내 반입자금의 조성경위 등을 조사 후 비자금, 세금탈루, 외국환거래법규 준수여부 등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들 중 일부는 은행측이 의심거래라며 돈 지급을 거부하자 뒤늦게 국세청에 해외계좌신고를 하고 돈을 찾아갔다”고 전했다.

이러한 거액의 외화 반입 사실은 2011년부터 2014년 국내 반입된 거액의 자금중 일부를 표본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신 회장의 경우 900만달러 가량을 송금받았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영수확인서를 통해 자금이 과거 비거주자 신분으로 투자한 외국회사 수익금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찬 회장과 이수영 회장, 김호연 회장의 자녀, 이승관 사장 등도 100만~150만 달러를 각각 국내로 들여왔다.

황 회장은 중국 지인에게 사업상 도움을 주고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며, 이수영 회장은 외국 현지법인 이사회 의장 재직시 받은 임금이라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김호연 회장의 자녀는 부동산 매각대금 회수, 이승관 사장은 해외예금계좌 인출액이라고 각각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서류 정밀 검사가 끝나는 대로 조사대상을 확대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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