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이 회장 변호인 측 모두 상고장 제출

▲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이 이 회장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CJ그룹 이재현(54)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서울고법은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이 전날 이 회장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일본 부동산 관련 308억원 배임 혐의와 부외자금 조성 관련 법인세 33억원 포탈 혐의에 대해 상고심을 통해 다시 한 번 법리적 판단을 구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찰 측도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8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횡령 혐의 중CJ㈜ 법인자금 603억원 횡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을 했다”이라며 상고장 제출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와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이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국내 법인자금 603억원 횡령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한 뒤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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