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인상, 신설 개별소비세 출고가 77% 수준

▲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신설한 개별소비세가 출고가의 77% 수준으로 마련됐다./사진: 홍금표 기자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신설한 개별소비세가 출고가의 77% 수준으로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담뱃값이 인상되는 2015년 1월1일부터 4500원짜리 담배 한 갑 기준으로 세금과 유통 마진을 제외한 출고가격 772원에 77%(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같은 법률안 개정을 두고 16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대로 오를 경우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기존 56만5천641원에서 2.14배로 증가한 121만천70원에 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이 기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납세자연맹은 “인상된 담뱃세가 시가 약 9억 원 수준의 주택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와 비슷한 액수”라며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이 고가주택의 재산세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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