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 유지할 전망

▲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또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또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 회장은 탈세•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는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 원의 국내•외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13 CJ측은 앞서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에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인 징역3년의 실형에 벌금252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이미 허가된 구속집행정지는 취소하지 않고 당분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법인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개인용도에 사용됐음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보았다. 여기에 조세 포탈액도 총 251억원으로 감액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포탈세액이 25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라며 “국내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CJ 주식회사의 해외 계열사들에 손해를 끼치고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이 되는 회사제도의 취지를 몰각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28일 삼성, CJ 등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은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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