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시한은 담배 값 인상된 날까지

▲ 정부가 담배 매점매석행위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사진: 홍금표 기자

정부가 담배 매점매석행위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의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배 매점매석행위란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한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뜻한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은 지난달 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 하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올 월별 평균 판매량은3.59억 갑이다.

이에 고시는 앞서12일부터 시행됐으며 종료시한은 담배 값이 인상된 날까지다.

기재부는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므로 담배 제조업체 등 관련기관에 고시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담배시장의 안정적인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부처와 합동 단속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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