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통상임금 범위 확대할 수 없다”

▲ SK하이닉스 노조가 사측에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냈다.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노조가 사측에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조는 지난달 수원지법에 통상임금 관련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은 노사 간 뜨거운 감자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임단협을 통해 임금인상과 정년연장에는 합의했으나 통상임금 확대 문제는 노사가 이견을 보이며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노조의 의견에 사측은 “올해 기본급 인상률을 다른 기업보다 높게 책정한 만큼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측은 이미 올해 임단협이 마무리된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노조가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해석을 받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당사는 소송에 성실하게 임하되 상생의 노사 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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