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 선고 받아

▲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뉴시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 회장은 1657억 원대 탈세 및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탈세·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 원의 국내·외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회장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와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임시 석방된 후 수차례 구속집행정지 연장과 재결정을 받으며 치료 중에 있다.

한편, 지난 8월 28일 삼성, CJ 등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은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이건희 회장의 둘째 형인 고(故) 이창희 씨의 부인인 이영자 씨와 차녀 숙희 씨, 3녀 순희 씨 등도 포함됐다.

탄원서에는 이 회장이 예전부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지금 상태로는 수감생활을 견뎌낼 수 없으니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회장의 부재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고 투자 타이밍을 놓쳐 CJ그룹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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