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다른 쪽 고리에 걸려 넘어질 우려 있어

▲ 등산화 고리로 인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업체가 자발적으로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

등산화 고리로 인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업체가 자발적으로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등산화에 달린 고리로 인해 보행 시 소비자들이 넘어져 다칠 우려가 있어 7개 브랜드 업체 노스페이스, 라푸마, 밀레, 블랙야크, 케이투, 코오롱스포츠, 트랙스타 등 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등산화 고리는 등산화 맨 위쪽에 부착되어 있는데, 해당 업체들의 제품의 경우는 소비자가 보행하다가 한 쪽 등산화 고리에 다른 쪽의 고리나 끈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등산화 고리에 다른 쪽 고리나 끈이 걸려 넘어져 팔꿈치 골절등 위해 사례가 13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7개 등산화 제조, 판매업체는 등산화 고리를 안전한 형태로 개선하고 판매된 등산화에 대해선 안전한 고리로 무상 교환, 수리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고리는 즉시 교환받고 등산할 때 끈을 고리 부분까지 단단히 묶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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