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 설명회, MOU체결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와

인천공항세관(세관장 박재홍)은 지난 1월부터 공항물류단지를 중심으로 인천공항자유무역지역 활동이 개시된데 이어 화물터미널 지역도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됨에 따라 세관의 통관지원 체제를 완비하였다고 28일 밝혔다. 공항세관은 자유무역지역 본격 운영에 즈음하여 그간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 설명회, MOU체결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 이번 달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와 지원업체, 관세사, 항공사, 조업사, 보세운송업체, 보세구역 운영인 등 관련 물류업계 실무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원을 위한 민·관 워크샵”을 개최함으로서 실무처리지침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인천공항세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이해와 정리”라는 실무편람을 자체 제작 배포하고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법과의 관계 등 관련 법령체계, 입주기업체 관리, 반출입 신고 및 수출입 통관 절차, 화물재고관리 및 자유무역지역 운영관련한 그 동안의 질의응답 사례도 소개하였으며 내·외국화물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대테러 물품 차단 및 밀수예방을 위한 민·관 공동 대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다. 세관 관계자는 ‘기존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달라지는 통관관련 주요 제도변화 사항’으로 세관장의 “보세창고 특허” 절차를 입주업체 신청에 의한 건설교통부 공항안전본부의 입주허가로 대신하며 “해체·절단 작업” 및 “보수작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는 업무는 기존의 허가·승인이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세구역 업체간 반출입 절차도 개별적 세관신고 및 허가를 거치던 것이 역외로 반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자율관리체제로 전환된다. 또 보세구역 물품 취급자 및 출입자에 대해 세관 순찰공무원이 하던 통제도 출입증 소지에 의한 업체 자율관리로 전환한다. 장치물품의 재고관리도 분기 1회에서 년 1회로 축소하고, 장치기간에 대한 제한도 철폐되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세관은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원과 그 활성화를 위해 “24시간 상시 수출입통관업무 지원” 및 감시활동에 관한 근무지원체계와 순찰근무방식에 의한 위험감시체계를 수립하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항세관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지역 내에서는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물품이 관세영역으로 반출입 되는 경우 즉 소위 관세선(CUSTOMS LINE)을 통과하는 때에 필요한 관세국경 관리 활동은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민간 파트너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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