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클리닉 전국 보건소에서 운영

'담배끊은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는 옛(?)말이 있다. 그만큼 금연은 힘들고,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독종'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렵지 않게 금연을 결심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금연정책을 펴며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고 있다. 올해도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 교육 및 홍보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는 상담 및 약물요법 등으로 금연을 도와주는 '금연클리닉'을 전국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한편 대학교, 사업장 등에는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해 올 한해 동안 196억 원을 지원한다.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등에 갈 수 없는 흡연자를 위해서는 금연정보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연 상담전화(1544-9030)'를 전국에서 서비스 한다. 흡연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담배광고 및 후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담뱃갑 경고 문구의 종류와 내용을 강화하고 경고 그림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10년까지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교육·홍보를 지속 확대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등 개정을 통해 연차적으로 흡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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