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교원, 추가 교원자격도 박탈

▲ 교육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초중고교 교사와 대학 교수·강사는 교단에 설 수 없게 하는‘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과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뉴시스

성범죄를 저지른 초중고교 교사와 대학 교수·강사는 앞으로 교단에 설 수 없게 됐다.

4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과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거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교원은 교직에서 영원히 퇴출된다.
이를 통해 교육공무원의 경우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징계 수위를 높였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경우에는 추가 교원자격도 박탈된다.

또한 교원이나 대학 교수가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학생들과 격리하기 위해 직위해제 시키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학의 교원양성과정에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포함시키며, 교사 연수에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법 제정 전이어도 성범죄 정보 공개대상자로 선고된 교원과 성범죄로 형이 확정돼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교원에 대해서 성범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영원히 퇴출하도록 해 안전한 학교를 구축하고 교직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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