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측은 혐의 부인

▲ 송대관 / ⓒ MBC


검찰이 송대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월 2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송대관과 부인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대관은 토지 개발 목적으로 투자금을 받고, 토지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 역시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대관 측 변호사는 “당시 사업을 전부 시행사에 위임한 상태였고, 고소인 A씨가 건넨 돈 역시 직접 받은 적이 없고, 알지도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송대관과 관련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30일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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