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등 정책과 예산 마련해야”

▲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은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개정을 촉구했다. ⓒ뉴시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2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전국 장애인철폐연대 회원들은 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출입로를 막으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즉각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통약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과 법률 개정안 마련,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및 논의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도 법정 기준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정부는 정확한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교통수단도 2016년까지 100%를 달성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법정 기준(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을 이미 충족한 서울시와 경상남도 등에서도 평균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그 기준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마을버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을 이용해 고향에 가고 여행을 할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은 9월 중 고속버스운송조합과 금호고속,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해 논의를 하기로 하고 해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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