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호, 벌칙내규 조항에 따라 사과에도 결국 제재금 부과
물병투척으로 물의를 빚은 롯데 자이언츠의 포수 강민호(29)가 벌금을 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오전 11시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상벌위원회를 통해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 1항에 의거 강민호에게 제재금 200만원 및 유소년야구 봉사 40시간을 부과했다.
지난 달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가 끝난 후 심판진의 볼 판정에 불만을 품고 표출하는 과정에서 물병을 던졌다.
강민호는 “경기에 집중을 너무 하다보니 마지막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 안 좋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 남은 시즌 좋은 모습으로 팬들께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벌칙내규 기타 제 1항 “구단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재금 500만원 이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명시돼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강민호는 출정정지 처분은 받지 않았으며 정상적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한편 KBO는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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