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호, 벌칙내규 조항에 따라 사과에도 결국 제재금 부과

▲ 물병 투척한 강민호/ 사진: ⓒ유튜브

물병투척으로 물의를 빚은 롯데 자이언츠의 포수 강민호(29)가 벌금을 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오전 11시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상벌위원회를 통해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 1항에 의거 강민호에게 제재금 200만원 및 유소년야구 봉사 40시간을 부과했다.

지난 달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가 끝난 후 심판진의 볼 판정에 불만을 품고 표출하는 과정에서 물병을 던졌다.

강민호는 “경기에 집중을 너무 하다보니 마지막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 안 좋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 남은 시즌 좋은 모습으로 팬들께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벌칙내규 기타 제 1항 “구단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재금 500만원 이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명시돼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강민호는 출정정지 처분은 받지 않았으며 정상적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한편 KBO는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