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절 국가원수모독죄 부활한 듯 기막힌 일 발생”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에 대한 정상적 비판 감시 행동에 재갈을 물리려한다며 맹반발하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선조직 의혹 등을 제기해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에 대한 당내 ‘박지원 지키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설훈, 유승희, 이종걸, 이춘석, 임내현, 전해철, 최민희 의원 등 8명은 1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박지원 의원 기소에 대해 “명예훼손을 빙자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력 감시와 비판 활동에 대한 재갈물리기요, 국회 권한 침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반발하며 “이는 그야말로 대통령과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는 그 어떤 비판이나 의혹 제기도 용납 못하겠다는 검찰의 겁박”이라며 “진실이 확인되기 이전에는 아무런 의혹 제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국회는 진실여부를 100% 검증할 수단이 없다. 국회는 합리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진실은 검찰이 밝히는 것”이라며 “국회가 정당한 의혹제기를 안 한다면 바로 그것이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에 촉구한다.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허무맹랑 정치쇼를 중단하라”며 “명예훼손 혐의를 빙자해 권력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기소가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 폐지도 검토할 시점”이라며 “권력 보호 수단으로만 남용되는 명예훼손 형사처벌의 가치는 이미 그 생명을 다했다”는 주장도 덧붙여 펼쳤다.

윤관석 수석사무부총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유신시절 국가원수모독죄가 부활한 것 같은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다”며 “검찰이 만만회 발언을 빌미로 박지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야당에 대한 재갈물리기에 다름 아니다”고 반발했다.

윤 부총장은 이어, “비정상적인 박근혜정부의 인사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국민의 비판이 거세고 계속 될 때는 침묵하다가, 시간이 지나자 은근슬쩍 야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박지원 의원을 기소한 것은 전형적인 눈치 보기, 정치검찰의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윤 부총장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뜻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검찰의 행보는 청와대 의지에 따른 것을밖에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의 심기경호용 수사이자 기소”라고 맹비난했다.

윤 부총장은 “정치검찰의 야당탄압용 기획기소를 규탄한다. 현 정부의 권력에 대한 비판을 모두 명예훼손화해서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비판 앞에 실패할 것”이라며 “지금 즉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재갈물리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지원 의원만 고발이 됐고, 비슷한 취지 발언을 하신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의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재갈물리기의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저축은행 로비스트로 알려진 박태규 씨와의 만남 의혹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이 발언하기 전, 이미 언론에 그와 같은 취지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며 “검찰의 이번 기소에 과연 공익성, 즉 국민의 알권리 차원,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라는 차원의 판단이 과연 있었던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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