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요청시 해제 등 ‘게임 규제 개선안’ 발표

▲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의‘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뉴시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고, 양 부처와 민간전문가(게임업계, 청소년계)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게임 규제 개선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학부모 및 게임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양 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게임 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에 대해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을 제한하는 제도(일명 셧다운제)에 대해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적용을 해제하고,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심야시간대 외의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현행을 유지해 양 제도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도록 했다.

이는 가정 내에서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인한 부모의 양육권 침해 논란도 해소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여가부와 문체부는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양 부처와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 제도의 적용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일치시키고 제도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여가부와 문체부는 “부모의 선택권 확대로 가정 내에서의 자율적인 게임 이용 지도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게임 과다이용에 따른 역기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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