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이 자체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른 첫 판결이 관심을 끌고있다.

지난 2월 27일, 국내 법원단위로는 처음으로 창원 지방법원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판사 70여명이 참석한 이 날 회의에서 뇌물죄와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그 동안의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오명을 씻고 더 무거운 기준으로 다스리겠다고 발표했었다. 공무원과 경영인등이 그 주요대상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지난 23일 새로운 기준에따른 판결 두 가지가 연달아 내려져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먼저 창원 모 기업의 총무이사는 자신의 회사 공금 약 2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서 징역 7년형을 구형받았고, 법원은 그 죄질이 나쁜점과 함께 특별히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3년 6월의 실형과 함께 22억7천3백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또 거제시 공무원인 김모씨는 임대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자 입찰과정에서 1순위 업체로부터 2순위 업체의 이의제기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2년6월의 실형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받고, 1년 6월의 실형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엄정한 형이 선고되어야 할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하여 그 동안 있어온 온정주의적 판결을 지양하고, 당 원이 마련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법 불신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이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창원법원의 단호한 입장에 시민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며, 그 동안 힘 있는 자에게 솜 방망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더 엄격하게 심판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창원법원의 이 같은 선례가 다른 지역의 법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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