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 염색 이염 우려 있어

▲ 유한킴벌리 ‘보송보송 팬티’ 여아용 기저귀에 대해 교환, 환불을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

유한킴벌리 ‘보송보송 팬티’ 여아용 기저귀에 대해 교환, 환불을 실시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기저귀의 붉은 염색이 옷에 묻어난다는 사례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보송보송 팬티’ 여아용 기저귀 일부 제품에서 염색 미흡으로 인한 이염 발생이 확인돼 유한킴벌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유한킴벌리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2014. 3. 12. ~ 4. 3. 기간 동안 제조(3.12, 3.18, 3.19, 4.2, 4.3 총 5회 제조)된 제품에 대해 자발적으로 교환·환불을 실시한다.

이에 해당 기간에 제조된 제품은 현재 시장에서 판매가 중단된 상태이며 그 이후에 제조된 제품은 염색이 묻어나지 않도록 품질이 개선되어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염료의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인체에는 무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송보송 팬티 여아용 기저귀’를 사용 중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제조일자를 확인한 후, 유한킴벌리 콜센터(080-010-3200)에 연락해 조치”를 받도록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