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 시행

▲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사진: 유용준 기자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1988년 국민연금, 1994년 개인연금, 2004년 퇴직연금 도입 등을 통해 공공차원에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지만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7일 제 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2016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퇴직연금을 도입토록 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들은 퇴직금에 비해 우월한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리되 기업의 부담은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하고, 독립적 기금운용체계를 통해 근로자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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