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과학자 지위도 취소할 것, 사실상 연구재개 어렵다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이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조만간 확실한 진위가 가려질 듯하다. 서울대 징계위는 지난 20일 황교수에게 파면결정을 내리고 문성근, 강성직 교수에 정직 3개월, 이병천, 안규리 교수에 정직 2개월, 조작 논문에 이름이 있지만 실제로 기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창규, 백선하 교수에 대해 감봉 1개월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대는 논문 조작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연구 정직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황 교수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을 취소한 데 이어 서울대의 파면조치 후 과학기술부가 곧 최고과학자 지위를 공식 취소할 전망이어서 황 교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사실상 재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변창구 서울대 교무처장은 이날 오후 기자 브리핑에서 “황 교수가 두 논문의 제1저자로서 허위자료를 근거로 논문을 조작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이 인정돼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혀, 황 교수가 징계위에서 자신의 학문적 부정행위를 상당 부분 인정했음을 내비쳤다. 한편 ‘줄기세포 논문조작’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는 줄기세포 오염사고가 단순한 연구원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였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줄기세포 오염사고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연구원들의 단순 실수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며 이 사실을 권대기 연구원이 숨겨왔다”고 말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실험 중이었던 줄기세포들이 실험과정에서 곰팡이에 오염 되자 서울대 연구팀 소속 권 연구원 외 1명이 이를 감추기에 급급했으며, 전부 오염이 된 뒤에야 황 교수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 연구원을 비롯해 줄기세포 오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들이 지난해 말 줄기세포 오염사고 원인을 정전으로 둘러말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권 연구원 등 1명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줄기세포 오염사고가 고의가 아닌 단순한 실수였다는 점을 들어 기소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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