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모집 가입자 및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금지

▲ LG유플러스가 27일부터 7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뉴시스

LG유플러스가 27일부터 7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에 신규모집 가입자 및 번호 이동 가입자 유치가 금지 되었다. 그러나 기존 회원의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일주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SK텔레콤 9월 11~17일까지 각각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LG유플러스는 기기변경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가입자가 경쟁사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자숙하는 의미로 기지국간 최적화 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익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임원들은 영업현장과 네트워크 현장을 방문해 조직 결속력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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