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이써클, 티앤비, 진진푸드시스템, 깔끄미크린하우스 등

▲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335개 브랜드의 등록이 취소됐다. ⓒ뉴시스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335개 브랜드의 등록이 취소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체 4104개 브랜드 가운데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335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업체로는 트라이써클(영어사업부, 가맹점 수 438개), 티앤비(161개), 진진푸드시스템(139개), 깔끄미크린하우스(85개) 등 179개이며 개맹점 수가 1개 미만인 브랜드를 포함 총 335개다.

정보공개서의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가맹점 및 직영점 수 등 가맹희망자가 계약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내용을 법정기한 이내에 새로 등록하지 않은 곳들이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이들 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지 않은 사유로는 폐업, 신규가맹점 모집 중단, 단순불이행 등으로 파악된다”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업체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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