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교사 108명, 이중 33명 재직

▲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이 여전히 현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뉴시스

#1.
지난 2013년 2월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유모 교사는 지하철 2호선에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만 18세 여성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10여분 동안 만지고, 이를 피해 자리를 이동했는데도 계속 쫓아가 여성의 몸 뒤로 자신의 몸을 밀착하여 추행해 ‘정직’ 처분된 일이 있었다.

#2.
경상남도의 공립고등학교 유모 교사는 2012년 7월경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에게 “물어볼게 있으니 좀 만나자”고 문자를 보내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바닷가 오솔길로 데려가서 강제추행하여 ‘정직’ 처분됐다.

#3.
전라북도의 한 공립중학교 음모 교사는 2012년 학생폭행과 성추행으로 견책을 받고서도 다음해인 2013년에는 부녀자를 강간하기까지 했지만, 피해자가 합의해 주어 2013.4.30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2013.6.19. 친고제가 폐지 되기 전)되어 ‘견책’ 처분됐다.

지난 5년간 이처럼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총 240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중 47.9%인 115명은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08명 중에서 현재 33명(30.5%)이 버젓이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32명 중에서도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82명(62.1%)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된 자에 한해 10년 동안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민현주 의원은 이와 관련,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들은 명백한 성범죄 사실이 있어 시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로서, 아청법 취업제한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법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그대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교사는 2009년 9명에서 2010년에는 20명, 2013년에는 29명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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