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교육청, 9월 2일까지 완료해야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11개 교육청에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 촉구하며 대집행을 예고했다. ⓒ시사포커스 홍금표기자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예고했다.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0일 11개 교육청에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을 9월 2일까지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면직 요구는 이번이 3번째다.

또한 각 교육청이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집행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감독권을 발동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교육부가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해 각 시·도 교육감에게 직권면직할 것을 명하였으나, 시·도 교육감이 이를 조속히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지위가 상실됨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휴직 사유가 소멸됐다”며 “휴직자는 즉시 복직해야 하고 복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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