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피해방지 위한 규정 신설 하겠다”

▲ 최근 도로위 무법자로 통하는 견인차의 바자기 요금이 논란에 휩싸였다. ⓒ뉴시스

최근 도로위 무법자로 통하는 견인차의 바자기 요금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정부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에 앞장섰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부 구난형 화물자동차(레커차) 사업자가 막무가내로 차량을 견인한 뒤 요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피해방지를 위해 현행 형벌규정과 별도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신고 된 요금대로 받지 않는 등 부당한 요금을 받거나 운임의 환급을 요구받고 거부하는 경우, 운행정지 최대 30일 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레커차 사업자 간 과다 경쟁 및 담합으로 인해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견인업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견인업자의 요금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견인업자가 정비사업자와 부정한 금품 거래를 하는 경우 현행 형벌규정과 별도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 중에 있다”며 “앞으로 요금 과다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을 강화토록 하고, 화물운송협회, 지자체 등과 협조해 사업자 교육 강화, 견인요금 안내 및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조치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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