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결지 폐쇄·정비는 성매매 축소와 예방 위한 조치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집결지 성매매 여성들의 탈(脫)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 말부터 시행해 온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이하 집결지 사업)을 금년 상반기 중에 서울과 대구의 3개 성매매업소 집결지(이하 집결지)로 확대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에 집결지 지원사업에 포함된 곳은 서울 하월곡동의 속칭 ‘미아리 텍사스’와 전농동의 속칭 ‘청량리 588’, 대구 도원동의 속칭 ‘자갈마당’ 등 3곳. 이들은 서울과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전업형 집결지로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잠시 영업이 중단되었고 규모가 대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대다수의 업소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서울 하월곡동은 지난 해 3월 27일 화재사건으로 성매매 여성 5명이 사망한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이들 집결지가 그 상징성이 매우 큰 만큼 사업을 통하여 실제로 집결지의 축소·정비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해당 지자체의 집결지 정비 노력과 경찰의 단속, 사업수행자의 현장활동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시스템의 체계화에 주력하고, 집결지 폐쇄 촉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3곳의 집결지에서 자활지원사업을 새로이 시행하게 되면 2004년 11월말 부산(완월동)과 인천(숭의동)의 시범사업 지역과 작년9~10월에 사업을 시행한 7개 지역을 포함하여 사업 시행지역은 총 12곳(2,2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선정 작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사업 시행을 준비해 온 하월곡동(서울)과 도원동(대구), 그리고 금년 중 집결지 정비가 예정되어 있는 전농동(서울)지역의 사업수행주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와 보완과정을 거쳤다. 여성가족부는 원칙적으로 전국의 모든 집결지가 사업 대상이지만 예산과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고, 지자체를 통한 수요조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사업시행 지역을 12곳 이외에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또 집결지 사업의 확대와 정비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으며, 오는 9월쯤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올해 전국 집결지 사업에 여성발전기금 총 83억원을 투입하여 대상지역 성매매 종사여성들이 쉼터 등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탈업소를 위한 전문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업주 등과의 법률적 문제 해결 및 질병치료를 위한 비용지원,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과 함께 탈업소 의지가 확고한 경우에는 매월 42만원의 생계지원금도 지급된다. 여성가족부는 작년 상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집결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기간의 연장, 지원한도액 완화, 생계지원금 인상 등 집결지 여성들의 다양한 처지와 요구에 부응하도록 지원내용을 확대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에서도 이 사업에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협의체 구성과 사업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을 해 왔다. 여성가족부는 집결지의 폐쇄·정비정책 추진과 관련, 사회 일각에서 성매매의 음성화와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공공연한 성매매 시장이자 성매매 여성 순환구조의 핵심인 집결지가 성매매의 확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며 오히려 집결지의 폐쇄·정비는 성매매의 축소와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집결지 사업 이외에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등의 이용자와 입소자들에 대한 기존의 성매매피해여성 구조 및 자활지원사업도 올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금년도의 시설·상담소 등 입소(이용) 여성에 대해서는 ‘정서회복과 취업·창업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의료·법률·직업훈련 등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에 35억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10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며 표준 자활프로그램 개발, 취업 네트워크 강화, 공동사업팀 활성화 등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연내 집결지 폐쇄·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지자체의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실시 및 (가칭) ‘불법·퇴폐업소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시민감시단’ 결성 지원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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