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731

이번달 12월4일 731부대세균전 희생자들의 공소심 제3회가 동경고등재판소1015법정에서 오후 2시에 실시된다. 지난 2002년 8월 동경지방재판은 731부대세균전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731부대등, 구 일본방역급수부가 생물병기(兵機)에 관한 개발연구, 제조를 행하여, 중국각지에 화학무기 실전 사용으로 1만명의 희생자가 난 범죄행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원고(중국측희생자)의 청구(사죄와배상)에 대해서 재판부는 ‘헤이그 조약은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후 일본에서 국가 배상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항은 국가에 배상 책임이 없다’며일본국내법 대처방식에 입법기관인 국회의 사전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전면적으로 기각한바 있다. 731부대란, 1930년대 일본군이 중국대륙점령에 있어서 군수물자의 부족과 구미유럽과의 무기 수준차이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던중,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큰 무기’제조의 필요성을 느낀 당시 생물학 박사인 이시이 시로(石井四郎)의 제안으로 히로히토 천왕의 전폭적인 지지을 받아 만든 특수 부대이다. 이시이 시로는 1925년 생물화학무기사용을 금지하는 제네바의정서에서 역으로 세균무기개발의 힌트를 얻는다. 그는1932년 육군군의학교에 방역연구실을 설치하여 동경대학, 교토대학의 유수한 의학자들을 불러모았고 이것을 일선에서 적극 협력한 사람이 현재 일본녹십자의 창립자인 나이토 료이치(内藤良一)였다. 그후 연구의 비밀과 본격적인 생체실험를 위하여 중국 하얼빈으로 옮겨 731부대(처음에는 관동방역급수부라 하여 그들의 임무를 은폐했다)를 세운다. 세균실험공장건설에 참여한 노무자들은 공사가 끝난후 전원 비밀리에 살해되었다. 731부대는 내키는 데로 산사람을 대상으로 각종실험을 하였는데 그 실험대상을 마루타(丸太 일본어로 통나무의 뜻)라 하였으며 그 마루타는 전쟁포로나 스파이 혹은 일본군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민간인이든 어린아이든 가리지 않았다. 그리고 독립군의 활동 무대가 주로 만주였음을 상기할 때그 마루타 속에 적지 않은 수의 한국인이 있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대장 이시이 시로와 그의 부하들은 그야말로 인간백정 그대로였다. 주사기로 세균을 주입하거나 맨 살을 벗겨낸 후 근육 속에 각종 병원체를 묻혀 마루타의 세균의 감염과정을 관찰하고 사망직전의 사람은 생체해부를하여 세균실험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해부하여 절단해낸 부위는 병리연구 목적으로 표본진열실로 보내졌다. 그리고 일본군의 중국북부의 혹한기 소련과의 겨울 전투에 대비하고자 동상실험도 실시하였다. 증언과 자료에 따르면 피실험대상들을 혹독한 추위에 밖에서 알몸으로 냉동시킨 후 죽기직전에 해동하고 동상부위는 절단하는 실험을 반복함으로써 효과적인 동상치료 방법을 찿으려 했다. 이과정에서 많은 수의 마루타가 손 발이 잘린채 죽어갔다. 섭씨37도 온수가 동상치료에 효과적이란 것이 이때 얻어진 지식이라는 설도 있다. 731부대는 일본군516독가스부대의 지원으로 독가스실을 설치하여 당시 잡혀온 포로들을 가스실에 넣어 사망하는 과정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천인 공노할 실험을 통해 죽어간 사람들이 그 간의 자료를 통해 3000명에 이른다고 하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을 비추어 볼때 그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러 실험중에서 731부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세균폭탄제조였다. 대량 세균배양을 위해 각종설비를 완비하였고 페스트균을 전쟁에 이용하고자 쥐를잡아 길렀으며 쥐뿐만 아니라 각종 병원체 얻고자 동물 사육반을 설치하였다. 이시이 시로는 대규모 세균전을 준비하고자 페스트균 연구외에 콜레라, 탄저균, 홍역, 말라리아,등 각종 전염병균을 연구하였다. 전 731부대 부대원의 증언에 의하면 콜레라균70kg을 항공으로 투하하여 많은 수의 중국인이 살해되었다고 했다. 이시이 시로는 직접 항아리모양의 유리제세균폭탄을 만들기도 하였다. 731부대는 야외에서도 실험을 하였는데 중국 동북의 동녕, 경동, 도돈소, 아성, 안달 및 그 부근 3Km 떨어진 성라구등 여러곳에 많은 야외 실험장을 만들어 늘 생체피폭실험을 하였다. 그당시 피해자 및 희생가족들이 이번달 12월 4일에 열릴 동경고등재판의 원고들이다. 1945년 전쟁패배직전 731부대는 자신들의 죄상을 은폐하고자 부대의 시설들을 폭파시키고 각종 증거 유인물을 소각하여 없앤후 감금중인 최후의 마루타 400여명을 증거인멸을 위해 독가스로 살해한 후 시체를 불태워 없앴다. 여기서 주지해야 할 것은 패전후 국제전범재판(극동군사재판/동경재판)에서 미국은731부대의 존재와 만행을 알면서도 그 죄를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당시 미국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생체, 세균실험의 연구성과기밀자료를 얻어 확대되어 가는 소련의 적화 위협에 대비하고자 이시히 시로를 비롯한 그의 군의관들의 죄상을 눈감아 주었다는 사실이다. 일종에 거래였던 셈이다. 실제로 한국전쟁(625사변)과 베트남전에서 731부대가 개발해낸 세균무기가 사용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다. 731부대의 추악한 만행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정부와 학계는 731부대의 관한 자료수집과 연구에 어느정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묻고 싶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분명히 적지 않은 한국인의 희생자가 있었을 것이다. 미국의회도서관에는 한국인 희생자의 관한 자료가 있다고 하는 만큼 우리정부와 영향력 있는 단체는 이번달 열리는 동경고등재판을 수수 방관하기 보다는 때를 같이 하여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것이다. 한국인 희생자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드러나면 우리도 중국처럼 잔인한 범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해야한다.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가 분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법의 심판없이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역사는 우리를 지켜 보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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