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교육 수료 후 자대 전입부터 면회,외출,외박 가능

▣ 이젠 100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육군은 입대한 후 100일까지 장병들의 면회와 외출,외박을 제한해 오던 것을 대폭 완화하여 신병교육을 수료하고 자대 전입 후부터 바로 부모와 가족들의 면회는 물론 외출,외박이 가능하도록 지난 3월1일부터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병교육 기간(수료일 포함) 중에는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면회, 외출, 외박이 금지되며, 자대에 전입하거나 특기별 보수교육을 받는 시기부터 면회를 허용하되, 지휘관이 신병의 부대적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육군은 이번 제도 개선이 신병들의 부대생활 적응도를 높이고 병사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성실하게 군복무에 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등 선진 병영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동시에 귀중한 자식을 군에 보내고 걱정하는 부모님들을 안심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육군은 기존에 시행하던 입대 100일 위로휴가(4박5일)는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거듭 태어난 신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군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육군은 밝혔다. 그동안 신병들은 입대 후 100일까지는 부모님이나 가족, 친구를 만날 수 없었으며, 또한 부모님들은 입대한 자식에 대한 궁금함과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신병 면회, 외출,외박제도 개선은 신병교육을 받고 있는 훈련병과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 입대를 앞둔 예비 훈련병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들은 군에있는 자녀들을 면회하기 위해서는 부대 위치를 알 수 있는 행정구역 주소 사용등이 필요하지만 사서함 번호를 사용하는등, 부대위치 보안규정에 묶여 자녀가 근무하는 부대를 찾아가기란 여전히 쉽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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