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거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위해

오산시는 매년 8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에 생활폐기물 배출 요령 홍보문을 동봉해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홍보물의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 등이며 홍보물 배부 대상은 총 8만6000여 건으로 주민세가 부과되는 관내 가구 전체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주간에 배출돼 적치되는 쓰레기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무단투기 요인을 제공하므로 생활쓰레기 배출은 오후 7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배출해 주기 바란다”며 “또한 가구당 연평균 종량제봉투 구입비용이 2만 5천 원인데 반해 쓰레기 무단투기로 적발될 경우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봉투값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매년 주민세 부과 시 생활폐기물 배출 요령 홍보문을 동봉하며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요령 정착을 통한 ‘깨끗한 거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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