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 근절 위해 8,9월 두 차례 실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농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단속을 펼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농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단속을 펼친다.

11일 농관원은 추석을 맞아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을 투입해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펼친다고 밝혔다.

이에 8월12일부터 8월21일까지 축산물 및 건강·전통식품 제조가공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질 예정이다.

그리고 8월22일부터 9월5일까지는 추석수요가 몰리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에 대한 단속이 진행된다.

특히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묵은 곡식을 햇곡식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받게 된다.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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