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권, 기소권없는 세월호 특별법’ 여야합의에 항의하기 위해 방문한 세월호 유가족 중 한 명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과의 면담에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 홍금표 기자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유가족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과 경찰이 국회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8일 일어났다.

이날 오전 안산 분향소에서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국회로 향한 세월호 유가족 80여명은 국회 농성중인 유가족들과 합류를 시도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버스를 국회 출입문에서부터 막아섰다.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정의화 국회의장과 16일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간다고 약속했고 국회사무처가 출입증을 만들어줬다”며 경찰이 법적근거 없이 유가족들을 막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국회 안에서 집단적 행동이 우려돼 사무처에서도 막아달라고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과 보좌관 10여 명이 대치가 계속되자 현장에 나와 중재를 시도, 경찰은 일부 유가족에 한해 출입을 허용했다. 국회 곳곳에는 경찰과 119 구급차가 배치돼 있으며, 국회 남문 출입구를 통과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이 강화됐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