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인적교류 증진위해 출입국관리 협력 방안과 교민보호 방안 논의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중국 공안부장(쪼우융캉)의 초청으로 중국을 16부터 18일까지 공식 방문했다. 2007년 한, 중 교류의 해를 앞두고 양국간 인적교류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측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문에서 천장관은 쪼우융캉 공안부장과 회담을 갖고 출입국관리협력과 양국 체류 국민에 대한 영사보호 강화 등 인적 왕래 촉진을 위한 협력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중 장관회의를 통해 법무부와 중국 공안부는 양국간 출입국관리 현안사항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출입국관리국장회의의 정례 개최 및 실무협력 강화, 인적 왕래의 단계별 입국문호 확대에 대한 공동목표 확립, 자국내 체류 국민의 상호 배려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회담 합의문을 채택했다. 한ㆍ중 인적 교류는 2005년 한해 400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한류문화의 확산, 중국의 소득증대로 2008년 북경올림픽을 전후로 1000만명 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가하는 인적 왕래를 양국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금번 법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국이 체류하는 국민(중국체류 우리국민 45만명, 국내체류 중국국민 28만명)에 대해 외국인 관리를 담당하는 우리 법무부와 중국 공안부가 상호 호혜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실무협력 강화를 시작함으로써 중국 거주 국민의 영사 보호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천정배 장관 취임 이래 형사사법공조조약, 범죄인인도조약 등 법무협력 중심의 대외 협력에 추가하여, 재외국민 영사보호와 국민의 해외왕래 편의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출입국 관리협력 중심의 대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런 활동의 연장선에서 금번 중국방문과 미국사증면제를 앞당기기 위해 금년 상반기 중 천장관의 미국 방문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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