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한 해외진출 기업도 세액 감면 기산연도 변경

▲ 2015년부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세액 감면 기산연도가 변경된다. ⓒ기획재정부

2015년부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세액 감면 기산연도가 변경된다.

6일 정부는 ‘2014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두드러졌는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 감면에 대해 기존 감면기산 연도를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봤다면 2015년1월1일부터는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감면기산 연도가 변경됐다.

이같은 개정은 지방이전기업이 실질적으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 이전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기산연도도 같은 기준으로 변경된다.

법인 공장과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도 개선됐는데 감면기산 연도 변경은 물론 감면 제외 업종도 무점포 판매업과 해운중개업이 추가됐다.

국내에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의 세액 감면 기산연도도 변경 됐다. 이는 유턴기업이 실질적으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결과 조치도 연장되어 2014년 말까지 입주하기로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2016년12월31일까지 기업도시에 입주한 경우에 해당된다.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이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러 세법을 신설 혹은 개정했다. M&A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구조조정 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 시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신설했으며 적격합병, 분할 과세 특례의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기업재무안정 PEF 증권거래세를 면제했다.

PEF는 사모투자펀드로 특정기업의 주식을 대량 인수해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의 펀드를 뜻한다.

문화·의료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성장동력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을 추가했다. 문화콘텐츠 분야 기술이 추가돼 영상 콘텐츠 및 게임 콘텐츠의 기획, 제작, 서비스 관련 기술이 추가됐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도 연장됐다. 문화분야에 지출하는 접대비는 일반접대비와 별도로 내국인 접대비 10%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되는데 적용기한이 2017년12월31일로 연장됐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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