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관심과 법적 안전 가이드라인' 제정 촉구

▲ 라식, 라섹 수술 부작용 / 사진: MBC 'PD수첩' 캡처

지난 5일 MBC ‘PD수첩’에서 라식 수술 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 라식 수술과 라섹 수술의 부작용을 밝히는 내용이 방송됐다.

라식 수술 후 각막이 얇아진 뒤 돌출돼 부정 난시가 발생하는 원추각막증 판정을 받은 A씨는 일어나자마자 특수렌즈를 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했고, 병원과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11년째 언제 실명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였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취재하던 중 한 병원 코디네이터로 있었던 B씨의 제보를 받았다. B씨는 “상담원을 통해 수술이 결정되는데 전문 지식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한 달 정도 교육을 받고 그 매뉴얼에 따라 수술 종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로 2013년 라식수술을 받고 빛 번짐 현상으로 부작용을 겪고 있는 C씨는 허술한 병원의 눈 검사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C씨는 “눈 검사를 한 의사, 수술을 한 의사, 부작용 때문에 재수술을 해줬던 의사가 다 다르다”며 “재수술 중 각막 절개 후 기계가 고장났다고 임시 렌즈를 삽입한 뒤 방치했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작진은 정부와 의료계의 관심과 법적 안전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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