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조정기간도 60일 → 30일로 단축

그동안 게시한 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게재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포털에서 취했던 블라인드(임의조치) 처리 조치가 개선돼 게재자의 권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제 3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 제도 개선(본인확인기관 지정기준 부적합 시 업무정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등)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제도 개선(임시조치 기간 중 게재자의 이의제기권 신설)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게시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할 경우 포털에서 취했던 임시조치에 대해 게재자가 이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의제기권’이 신설됐다. 게재자는 임시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포털 등은 해당사안을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송부하게 된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임시조치기간 만료 후 해당정보를 삭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상임 1인 포함)으로 구성되고, 방통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명예훼손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3~5인으로 조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조정기간도 현행 60일에 30일로 단축된다. 다만, 임시조치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로 송부된 사안은 직권조정으로 10일 이내에 결정된다.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결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방송위는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털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임의의 임시 조치에 대해 배상 책임을 감면했다.

또한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상담·접수 등이 가능한 ‘인터넷 이용자 피해구제센터’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 제도도 개선했다.

현재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 본인확인 업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돼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체납 시 발생하는 가산금 부과 기간을 과징금 징수채권 소멸시효(5년)에 맞춰 60개월을 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방통위는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 달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