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실적이기 때문에 위조·변조·부정행사 이유 없어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법인사업자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 실적을 제출해 국방홍보원의 군 홍보물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 A기업에 대해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에 개인사업자로 기업을 영위한 실적 등을 정부입찰 또는 계약에 제출한 것을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론이 나왔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주식회사 A기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이번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낸 주식회사 A기업의 대표이사 O씨는 1994년부터 서울시 용산구 도원동에서 ‘A홍보기획’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광고기획 및 제작’ 개인사업을 하다가 2009년 같은 장소에서 발행주식 6000주를 100% 소유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후 동일한 사업을 해왔다.

이 사이 국방홍보원장이 공고한 ‘2010년도 군 홍보물 광고수주 대행 계약’ 입찰에 참여해 2009년 12월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국방부장관은 2013년 12월 국방홍보원장이 광고대행사 자격을 법인사업자로 한정했는데도 O씨가 자사의 유료광고 수주실적과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개인사업자 시절의 자료를 입찰서류로 제출해 광고수주 대행사로 선정된 만큼 이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에 해당한다며 1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렸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해 낙찰을 받은 자는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O씨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A홍보기획은 주식회사 A기업의 전신으로서, 주식회사 A기업이 A홍보기획을 승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A기업이 낸 입찰서류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 개입사업자였던 자기의 실적이기 때문에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방홍보원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개인사업자 실적 서류 등을 제출한 자를 사업자로 선정할 것인지’의 질의에 대해 국방부가 ‘국방홍보원이 자체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했었으며, 국방홍보원장도 주식회사 A기업이 대표이사 O씨의 개인명의 서류를 제출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1년간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중앙행심위는 계약 후 4년여나 흐른 뒤에 국방부가 이를 문제 삼아 입찰참여의 자격을 제한한 것은 신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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