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담위원호 설치, 운영하여 효율적 보호에 힘쓸 것

전세계적으로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기구와 선진국에서는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보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멸종위기종의 선정 범주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야생동ㆍ식물보호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의 선정이 일부 분류군별 참여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주관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의 선정이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주장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의 선정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생물종 기초현황 정보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에 대한 국제적인 정량적 평가(정량적 범주 및 기준)가 가능하기 이전까지,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 선정기법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향후 10년 내지는 그 이상의 시기에 걸쳐서 국제적인 정량적 평가제도로 전환할 시에 요구되는 다양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 관련제도 및 단계적 조치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적인 정량적 평가제도 도입에 대비한 기초기반을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효과적인 보호와 이를 위한 국가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합리적인 종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보전대상종의 범주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명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합리적인 멸종위기종의 선정기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관한 국내 지정 현황을 조사하였고,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멸종위기종 선정기법과 국내·외 보고서 및 학술논문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국내 법정보호종의 선정기법과 사례연구를 비교·분석한 결과 국내 멸종위기종 선정과 관련된 문제점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에 관한 충분한 기초현황 정보가 없고, 멸종위기종 기초현황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축적할 수 있는 조사지침과 조사항목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의 범주가 단순히 Ⅰ, Ⅱ급 2개의 범주로 나누어지고 각 범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합리적인 멸종위기종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법정보호종의 관리체계상으로도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문화재청에서는 천연기념물을 각기 지정·보호하고 있는 등 법정보호종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지정·보호되고 있어 유관기관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중복지정의 문제로 효율적이지 못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기구와 선진국에서는 이미 종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실정에 맞는 멸종위기종 관련 정책의 개발을 서두르거나 이미 개발하여 시행하는 단계에 있다. IUCN은 생물종들에 대한 위기 현황을 평가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멸종위기종의 선정을 위하여 Red List 체계를 고안하였다. 미국이나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객관적인 멸종위기종의 선정을 위하여 멸종위기종의 범주와 기준에 대한 연구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져 합리적인 멸종위기종의 선정과 보호·관리를 하고 있다. 일본은 1986년부터 지금까지 20년의 기간 동안 멸종위기종을 선정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현재 7개 분류군에 대한 멸종위기종 목록을 완성하였으며, 생물종 기초현황 정보가 부족한 자국의 실정에 맞는 독특한 정량적·정성적 범주와 기준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멸종위기종의 범주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IUCN의 범주를 기초로 하여 세분화하거나 단순화 되어있다. 뉴질랜드와 같이 세분된 범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충분한 기초현황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물종 기초현황 정보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불가능하다. IUCN의 범주를 바탕으로 생물종 기초현황 정보가 충분하여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종에 대해서는 그 범주를 그대로 따르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종에 대해서는 그 범주를 단순화시킨 일본의 멸종위기종의 범주를 따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종에 대해서는 정성적인 기준을 추가하여 정량적, 정성적 기준을 병행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멸종위기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체수, 분포범위, 종의 멸종 정도 등의 다양한 생물종 기초현황 정보가 10년 이상 축적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현황 정보가 부족하여 정량적인 기준만으로 멸종위기종을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기초현황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어 국제적 기준의 정량적인 평가기법의 도입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잠정적인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의 범주와 기준을 개발하였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범주는 현재 2개의 범주에서 6개 범주로 확대하였다.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종에 대해서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Ⅰ급(IUCN의 CR과 EN)으로 분류하고,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종에 대해서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ⅠA급(IUCN의 CR)과 ⅠB급(IUCN의 EN)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범주는 총 6개 범주로서 절멸, 야생에서 절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Ⅰ급(ⅠA, ⅠB),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 준위협이다. 각 범주마다 정량적인 기준과 함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종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성적인 기준을 병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합리적인 멸종위기종의 선정과 보호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종다양성 보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멸종위기종의 범주와 기준은 우리나라에 생물종 기초현황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어 향후 국제적인 멸종위기종 평가체계(정량적 기준)로 전환되기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의 선정 및 지정 재검토를 위한 전담위원회의 설치·운영 방안이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의 기초현황 조사체계의 구축 및 시행방안,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사항은 국내 멸종위기종 선정기법의 선진화와 효율화를 모색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여러 유관기관에 분산되어 지정·보호되고 있는 법정보호종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의 선정 및 지정 재검토를 위한 전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합리적인 지정과 효율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생물종 기초현황 정보의 체계적인 조사와 축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의 기초현황 조사체계의 구축 및 시행 계획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사항과 단기·중기·장기계획은 우리나라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멸종위기종의 선정과 효율적인 보호·관리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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