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위한 지원 조례안 불가피

군산시내 구도심의 상권이 갈수록 침체되가며 붕괴 일촉즉발의 위기에 내몰리자 상인들은 한시적으로 가게문을 닫고 동맹휴업을 강행하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도심 공동화로 상권이 붕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군산시내 구 도심권 소상인 400여명은 14일 긴급회의를 갖고 군산의 대표적 상권인 영동과 중앙로, 평화동, 장미동, 신영동, 공설시장 등 6개 번영회를 중심으로 ‘구 도심 활성화 조례안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군산시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심활성화 조례안추진위’는 결의대회에서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의 조속한 제정,세부정책 준비,별도의 추진당 구성 등을 군산시에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원도심 회복을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나운동,수송동 등 외곽택지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인근 전주, 익산 등에서는 공동화 현상에 따른 대책과 활기찬 도심재생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공동화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놓인 군산의 경우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안일한 시의 행정을 질타했다. 이와 함께 상인들은 원도심 활성화 조례안에는 원도심 회복을 위한 도심 주차장 확보와 건축 용적률 완화, 특화·특성거리 지정을 통한 매장 지원책과 재래시장 환경 개선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신도시 이전과 인구유출로 인해 공동화 현상이 야기돼 심각한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내 구 도심권 상인들의 원도심 활성화 조례 제정은 존폐위기의 국면에서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어 조례안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같은 뜻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구 도심권 상인들과 군산시와의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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