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미디어, 신화에 1억8642만원을 지급해야

▲ ‘신화’의 상표권을 양도받은 준미디어가 신화컴퍼니로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신화컴퍼니

그룹 신화가 그룹명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은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그룹명 '신화'에 대한 일체의 상표권을 양도받은 준미디어가 그룹 신화의 소속사 신화컴퍼니를 상대로 낸 3억6670만원 상당의 상표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1억411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준미디어 측이 2006년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신화 상표권을 인수했지만 상표권 이전에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 뒤늦게 등록됐다. 준미디어 측과 신화 측의 계약 후 현재까지 신화 측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데에 전혀 문제도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화는 2013년 콘서트에 대해 수익 중 일부인 3억2755만원을 준미디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준미디어에 대해서는 “2012년 콘서트 수익 중 일부와 일본 팬클럽 운영수익 중 일부인 1억864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측의 채무를 계산하면 최종적으로는 각 채무의 차액인 1억4113만원이 남는다. 신화는 준미디어에게 1억41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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