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의 자진신고 기간과 교사전문요원 실시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진표)와 경찰청(청장 이택순)은 금년도 첫번째 맞는 '학교폭력 추방의 날'(매년 3월과 9월 셋째 월요일)인 '06.3.13(화) 10:00 서울 여의도중학교 강당에서 학생 대표와 학부모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관계부처와 함께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1,000만인 서명 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금년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은 3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서명 운동 기간도 같음)되며, 신고대상은 초·중·고교 재학생 중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 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이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경찰관서(지구대, 경찰서 여청계)에 본인, 부모 또는 교사와 방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 방문 상담·신고접수 및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신고를 받는다. 신고한 가해학생에게는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 등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하며, 한국청소년상담원, 경찰청, 학교 등에서 다양한 선도교육을 실시한다. 피해신고 학생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명예경찰 소년단과의 결연으로 집단따돌림 등 2차 피해를 방지하며, 담당경찰 및 여경, 청소년상담사 등으로 서포터를 지정 운영한다. 서포터는 보복우려 등 지속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보호자 동의 하에 지정한다. 또한, 각 지역별 『여성·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피해자 및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학도 가능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피해보상 상담 등에 대하여 무료법률지원을 해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매년 신학년도 초가 되면 각급학교가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 지난 2월 2∼3일 시·도교육청에서 추천받은 185명의 학교폭력 전문요원(교감, 교사)에 대한 연수에 이어, 2월 7일∼20일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장·전문직 12,555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교폭력 교사전문요원들은 2월말까지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대처요령에 대한 집중 연수를 실시했다. 학교폭력 홍보대사인 정재환씨가 사회를 맡은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교육부총리, 김시옥 법무부차관, 장인태 행정자치부차관, 김창순 여성가족부차관, 이택순 경찰청장, 최영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하여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위원, 학생·교사·학부모대표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하였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학교폭력은 가·피해자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사회범죄라고 말하고, 말없는 다수학생이 다같이 힘을 모아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때, 학교폭력은 사라질 수 있다면서, 금년을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원년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택순 경찰청장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관련하여, 신고한 학생들의 신변은 철저히 보장되며, 자진 신고한 가해학생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전문가 초청 강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각종 홍보물 상영 등이 있었으며, 공식행사는 서울시교육감의 인사말씀, 교육부총리의 격려말씀, 경찰청장의 자진신고기간 설명, 학생대표의 '우리의 다짐' 선언, 모바일 서명 시연 등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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