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상당 장애 진단비 가로채

23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A(39)씨를 허위로 질병고도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장애 진단비를 가로챈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1억 원의 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 1월 지역 대학병원의 신경외과에서 허위로 질병고도장애진단서를 받아내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9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 당시 A씨는 병원에서 부축을 받고 계단을 오르며 의사전달이 불가능할 정도로 언어에 장애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 고도장애진단서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 관계자는 "A씨가 2011년 뇌경색 등으로 뇌병변 6급 판정을 받았으나 보험료가 적게 나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 A씨의 건강상태와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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