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누적금액으로 ‘부당이익 얼마나 취했는지’ 밝혀내

21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40)씨와 종업원 등 3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부터 A씨 등은 대구시 동구 지저동의 한 상가건물 3층을 임대해 불법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40대를 들여놓고 영업을 해왔다.

지난 15일 경찰은 현장을 급습해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게임기 40대와 일명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 진행장치 50여 개, 현금 200여만 원 등 총 2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따로 장부를 작성한 것은 없지만 게임기에 누적 금액이 저장돼 이를 토대로 부당이득을 얼마나 취했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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