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피해가족에게는 직장복귀와 취업을 적극 지원

고용노동부는 지난 5.26부터 7.15까지 세월호 피해가족들에게 지원하던 특별휴직·휴업지원금 등 지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직장복귀와 취업지원을 하기로 했다.

장례절차 등이 종료된 세월호 피해가족들에 대해 전국 고용센터에 배치된 세월호 피해가족 맞춤형서비스 전담자를 활용하여 직장복귀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불이익 없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사업주 협조요청 등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실직한 피해가족에 대해서는 자발적 이직,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존 요건을 완화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피해가족에 대해서는 특별 및 일반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밖에 피해가족별 일자리 수요를 파악,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적합 일자리로의 취업알선을 본격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11명) 피해가족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직장복귀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이들에 대해 휴직·휴업지원금을 3개월 연장하여 지원하고, 이들 실종자 가족에게 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고용유지 경비와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또 특별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실종자 피해가족에게는 특별참여수당을 3개월 연장하여 지원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안산지역 주민과 세월호 피해가족 등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자리창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