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의시간외 강의계획서·성적표 작성 근로시간에 포함”

논문대필과 교수임용 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자살한 시간강사의 유가족이 대학을 상대로 한 퇴직금 소송에서 이겼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밝혔다.

광주지법 민사 3단독 안태윤 판사는 16일 서모(사망당시·45)씨의 아내 박모(49)씨와 자녀 2명이 청구한 임금소송에서 조선대학교는 박씨에게 950만원, 자녀에게 63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씨는 2000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중단 없이 시간강사로서 계약을 유지했다”며 “매학기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체결됐다 해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만큼 대학은 서씨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퇴직 이전 서씨의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이 안 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학 측의 주장에 대해 “사망 이전 4주간 강의시간은 주당 10시간이었지만 학생지도, 강의계획서 작성, 성적평가와 입력, 교육 이수 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면 근로시간은 15시간을 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서씨는 2010년 5월 자택에 논문대필과 교수임용 비리 등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 유서에는 “지도교수와 쓴 논문 54편은 모두 내가 썼다”, “교수 한 마리(자리)가 1억5천만 원, 3억 ”, “6천만 원, 1억 원 등 두 번 (채용비리) 제의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경찰 및 조선대는 서씨가 주장한 논문대필, 채용비리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와는 별로도 서씨의 유족은 대학과 지도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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