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돼 등록취소 등 중징계 부과

▲ 앞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종사자는 업계에서 퇴출된다. ⓒ금융감독원

앞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종사자는 업계에서 퇴출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해 직 간접적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보험종사업자가 꾸준히 적발되는 추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 시 최고 등록 취소 등 중징계를 부과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했고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보험 모집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등록취소 및 업무정치 처분을 최대 180일까지 내린다.

관련 내용으로는 보험사기 연루자 중에서도 법원에서 징역, 벌금 등이 확정된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되며, 업무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도 등록 취소 조치된다.

만약 등록이 취소될 시 2년간 재등록이 제한되어 타 보험회사에서도 보험 모집활동을 할 수 없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를 보험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등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며 “보험업종사자의 직, 간접적 보험사기 가담을 억제함으로써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보험사기 감소에 일조”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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