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증식복원사업 성과 담아

환경부는 ’06.3.7일 서식지외보전기관(10개 기관),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5년간 서식지외보전기관이 추진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증식·복원사업 성과를 담은 ‘서식지외보전기관 성과보고서’를 발간·발표하였다. 환경부는 야생동·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이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외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본 성과보고회는 서식지외보전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학회 및 단체, 지자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2000년 이후 5년간 서식지외보전기관의 활동성과와 주요 사례를 발표, 복원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환경부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증식·복원 연구용역(‘05.4~11)"결과를 소개하고 참석자들간에 멸종위기종의 보전·복원 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현재 서식지외보전기관은 2000년 4월에 서울대공원이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2005년 9월에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가 지정되어 총 10개 기관에 이르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지정 이래 두루미, 재두루미, 남생이, 황새, 노랑무늬붓꽃 등 44종에 대하여 인공증식에 성공하였거나 현재 증식이 진행중에 있으며, 섬현삼 등 18종의 자생지에 대한 서식분포 실태 조사와 꼬치동자개, 깽깽이풀, 개가시나무, 물부추 등 11종에 대한 증식 개체의 자생지 복원 등 멸종위기종의 증식·복원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환경부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실효성있는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6년 2월에 증식·복원 대상종, 지정기준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국고지원의 대상, 범위,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는「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관리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서를 발급해 왔으나, 이와는 별도로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현판’을 제작, 동 성과보고회에서 수여하고 기관별로 부착토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환경부는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을 확대하여 여러 분류군을 포괄하는 다양한 종의 서식지외 보전을 도모하는 한편,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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