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상반기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당산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K씨는 매출이 점점 늘어 기쁘긴 하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서 매출액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크게 늘어서 고민이 많다. 게다가 2014년부터 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신설된 것이다. 의제매입세액 한도 신설로 매년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하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와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사업자가 면세로 농산물을 구입해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구입한 농산물의 매입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부가가치세공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가 사업관련 원재료 등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면 그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것이 주된 취지인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의 식자재 등의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받아야만 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다양한 공제율을 두고 있으며 이번 세법개정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가 새로 생기게 되었다.

2014년부터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가에 대해서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30%를 한도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이하이면 40%, 2억 원 초과이면 50%가 한도가 적용된다. 그러나 2014년의 경우 한시적으로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이면 올해까지는 매출액의 60%를 한도를 적용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2014년 상반기 신고분부터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올해 과세표준(매출액)이 해당과세기간이 1억이하이면,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한도가 60%로 적용이 되겠지만 1기 확정 매출과세표준이 9천만원이고, 2기 확정 매출과세표준이 1억2천만원일때 어떻게 적용이 될까?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의 경우에는 1년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는 1년기준을 과세표준금액으로 보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조 규정에 의거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이 2014년 1기 확정 과세표준이 9천만원이라면 1기에는 60%를 적용하고, 2기 과세표준이 1억2천만원이라면 2기에는 50%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는 과세기간별(일반과세자의 경우 6월단위)로 적용하는 것으로 연간 과세표준(매출액)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있는 농·축산 관련 중소기업과 음식점들의 조세부담이 크게 증가 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음식점들이 늘어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한 가격 인상도 예상되고 있어, 올 한해 물가 상승의 단초가 되지 않을지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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